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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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2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채무의 인수
2.자산유동화회사 등 다른 법인의 신용을 보강하는 거래
3.그 밖에 대주주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영 제38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외 현지법인"이란 제3-65조제4호에 따른 해외 현지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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