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공매도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6-30조(공매도의 제한)
①"공매도"란 해당 청약 또는 주문으로 인하여 영 제208조의2제3항에 따른 해당 증권의 순보유잔고가 음수(-)의 값을 가지게 되거나 음수의 값을 가진 순보유잔고의 절대값이 증가하게 되는 청약 또는 주문을 말한다. 다만, 법 제180조제2항에 따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하는 청약 또는 주문은 제외한다.<개정 2016. 6. 28., 2025. 3. 5., 단서 신설 2025. 3. 5.>
②<삭제 2016. 6. 28.>
③<삭제 2016. 6. 28.>
④영 제208조의2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이란 매 영업일 24시를 말한다. 다만, 매도자가 해당 청약 또는 주문이 제1항에 따른 공매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약 또는 주문을 내기 직전을 말한다.<개정 2016. 6. 28.>
⑤매도자는 해당 청약 또는 주문이 제1항에 따른 공매도인지 여부를 매도자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자가 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내에서 독립적인 의사에 따라 거래하는 단위(이하 "독립거래단위"라 한다)별로 판단할 수 있다.
1.해당 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 또는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일 것<개정 2013. 9. 17.>
2.내규 등 문서에 의해 구체적인 매매목적 및 전략을 갖춘 독립적인 조직일 것
3.매매시점마다 모든 거래종목의 순보유잔고를 독립거래단위별로 자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
4.소속 직원들이 하나의 독립거래단위에만 속할 것
5.다수의 독립거래단위가 동일한 증권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것
6.독립거래단위 운영에 관한 내부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0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위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개설한 계좌별로,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 등에 따라 타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 및 각각의 일임재산별, 신탁재산별(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그 밖의 투자자 재산별로 공매도인지 판단하여야 한다.<신설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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