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37조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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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08조의7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 및 절차(이하 이 조에서 "공매도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마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7조(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영 제208조의7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 및 절차(이하 이 조에서 "공매도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마련되어야 한다.
1.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경우 독립거래단위별로 종목별 잔고를 관리할 것. 단, 제6-30조제6항에 따라 계좌별 또는 투자자 재산별로 공매도를 판단하는 경우 그 계좌별 또는 투자자 재산별로 종목별 잔고를 관리할 것
2.공매도 주문별로 일시, 종목, 수량 및 담당 임직원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고 5년간 보관할 것
영 제208조의7제3항에 따라 전산설비를 구축하여야 하는 법인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기 전에 미리 인적 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장에 등록하고 고유번호(이하 "공매도 등록번호"라 한다)를 발급받고 매매거래를 하거나 매매거래 주문을 위탁할 경우 공매도 등록번호를 한국거래소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리도록(투자중개업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알리는 방법을 포함한다) 전산설비를 구축ㆍ이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매도를 하는 투자중개업자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가 법 제18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12개월마다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5.]

제7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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