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11조 (외국환업무 등록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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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 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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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1조(외국환업무 등록요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 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 3. 22.>
1.최근 결산기(반기결산을 포함한다)말의 자기자본(개별재무제표의 자본총계를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금액 이상일 것<개정 2010. 12. 29., 2016. 6. 28., 2017. 3. 22., 2019. 1. 22.>
가.금융투자업자 : 10억원<신설 2017. 3. 22.>
나.증권금융회사 : 법 제324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자기자본에 해당하는 금액<신설 2017. 3. 22.>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부합할 것<개정 2014. 12. 12.>
가.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이 100% 이상일 것
나.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일 것
다.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이상일 것
라.증권금융회사 :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8이상 일 것<신설 2017. 3. 22.>
금융감독원장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개정 2026. 1. 2.>
<삭제 2017. 3. 22.>
<삭제 2017. 3. 22.>

제2장 승인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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