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22조 (시장성 없는 자산)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22조(시장성 없는 자산)
①영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개정 2009. 2. 4., 2021. 10. 13.>
1.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부동산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조기에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
2.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관련 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조기에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권
가.증권시장 또는 외국시장에 상장된 증권
나.채무증권
다.파생결합증권
라.모집 또는 매출된 증권
마.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
②영 제242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이란 영 제260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자산으로서 파생결합증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 및 그 밖에 비시장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말한다.<신설 2021. 10. 13.>
1.제5-2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산
2.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모두 상위 2개 등급에 해당하는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채무증권
3.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현금화가 용이한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
제3절 종류형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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