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6조 (외국인 주식취득한도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외국인으로부터 증권의 매수주문을 받은 때에는 제6-2조 및 영 제1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취득한도의 초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동 한도를 초과한 경우 또는 취득한도의 초과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문을 거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외국인 주식취득한도의 확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외국인으로부터 증권의 매수주문을 받은 때에는 제6-2조 및 영 제1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취득한도의 초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동 한도를 초과한 경우 또는 취득한도의 초과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문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7.>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