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5조 (외국인 주식취득한도의 계산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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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2조ㆍ제6-3조ㆍ제6-4조 및 영 제18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외국인 주식취득한도의 계산기준)

제6-2조ㆍ제6-3조ㆍ제6-4조 및 영 제18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매수는 호가시점에서 취득한 것으로, 매도는 체결시점에서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인간 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의 경우에는 체결시점에서 취득 및 처분한 것으로 본다.
2.직접투자와 주식투자를 모두 합산하되,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주식투자는 제외한다.
3.발행주식총수 및 외국인이 취득한 주식수의 계산은 당해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금 납입으로 인하여 납입일에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납입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4.하나의 발행인이 발행한 권리내용이 다른 주식은 각각 하나의 종목으로 본다.
5.주식옵션의 콜옵션 권리행사 또는 풋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취득하는 주식은 주식옵션 권리행사일(주식옵션 권리행사 배정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종료시 취득한 것으로 보며, 풋옵션 권리행사 또는 콜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인도할 주식은 주식옵션 권리행사일의 다음 날(휴장일인 때에는 순연한다. 이하 같다) 장종료시 처분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11. 21.>
6.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신청을 위하여 현물로 납입하는 주식은 설정일에 처분한 것으로 보며, 환매청구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은 환매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영 제18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 1인의 종목별 주식취득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외국법인의 본점과 지점(대한민국 내에 설치한 지점은 제외한다)은 합하여 하나의 외국인으로 본다.
2.외국법인의 외국소재 자회사 또는 현지법인은 별도로 하나의 외국인으로 본다.
3.제6-1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등록을 한 자 또는 계좌를 개설한 자는 별도로 하나의 외국인으로 본다.<개정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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