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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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6조(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

영 제3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가.법 제418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제10호를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영 제371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20. 7. 27.>
2.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개정 2020. 7. 27.>
가.법 제418조제10호 또는 제1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신설 2020. 7. 27.>
나.제2항제1호 또는 제3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신설 2020. 7. 27.>
금융투자업자는 영 제371조제3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별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업자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ㆍ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16. 6. 28.>
1.해외 현지법인,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등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신설 및 영업의 중지ㆍ재개ㆍ폐지
나.위치변경, 상호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자 변경
다.자회사(제3-6조제18호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설립 또는 지점 설치(해외 현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라.영위하고 있는 업무의 변경
마.출자금이나 영업기금 변동 또는 경영권 양도
바.소재지국의 정부 또는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검사 또는 조사에 따른 결과 통보
2.해외 현지법인 또는 해외지점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영업의 정지나 인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나.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다.부도나 이에 준하는 사태발생
라.해산의 결의
마.파산 및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바.현지업무와 관련된 금융투자상품 관련사고 발생 또는 중대한 소송사건 발생
영 제371조제3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본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영업의 전부정지나 인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2.부도나 이에 준하는 사태발생
3.해산의 결의
4.파산 및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5.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6.위치 변경
7.합병 및 최대주주의 변경
8.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9.중대한 소송사건 발생
10.소재지국의 금융투자업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감독당국이나 사법기관의 제재조치
11.그 밖에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발생
영 제371조제3항제1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9. 17.>
1.거래소에 대한 채무불이행<개정 2013. 9. 17.>
2.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권 취득
3.외국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허가 또는 등록 등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18조 및 영 제371조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제2-17조

제2-18조

제2-19조

제2-20조

제4장 내부통제기준의 설정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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