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21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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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4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영 제2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존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우선 매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매수되지 아니한 집합투자증권이 있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매수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1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영 제24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영 제2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존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우선 매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매수되지 아니한 집합투자증권이 있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매수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2. 8. 30.>
영 제242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개정 2021. 10. 13.>
영 제242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신설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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