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46조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장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영 제246조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장을 말한다.<신설 2009. 2. 4.>
1.외국법령에 따라 기초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거래소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가 개설한 시장
2.그 밖에 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라 제1호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장
영 제246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중 기초자산의 가격(제4-52조제1항에 따른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포함한다) 또는 증권종목 이외의 기초자산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지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신설 2009. 2. 4., 개정 2026. 4. 28.>
1.거래소 시장 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시장에서 공정하게 형성될 것
2.매일 신뢰 가능한 가격으로 발표될 것
3.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산출될 것
영 제246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중 증권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해당하는 경우 지수의 구성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별 비중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9. 7. 6.>
1.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증권으로만 구성된 경우<개정 2022. 8. 30.>
가.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10종목(영 제80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으로만 구성된 지수인 경우는 3종목) 이상일 것
나.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영 제80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으로만 구성된 지수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의 경우에는 그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비중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단서 신설 2020. 3. 30.>
다.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순으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종목의 발행잔액은 500억원 이상일 것
2.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 이외의 증권으로만 구성된 경우<개정 2022. 8. 30.>
가.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10종목 이상일 것
나.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의 경우에는 그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 그 비중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단서 신설 2020. 3. 30., 개정 2020. 3. 30.>
다.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 순으로 100분의 85(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200종목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종목은 시가총액(직전 3개월간 시가총액의 평균을 말한다)이 150억원 이상이고 거래대금(직전 3개월간 거래대금의 평균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개정 2016. 6. 28.>
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신설 2022. 8. 30.>
가.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10종목 이상일 것
나.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법 제4조제2항제1호 이외의 증권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의 경우에는 그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비중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순으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증권인 종목의 경우 발행잔액은 500억원 이상일 것
라.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순으로 100분의 85(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200종목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법 제4조제2항제1호 이외의 증권인 종목의 경우 시가총액(직전 3개월간 시가총액의 평균을 말한다)이 150억원 이상이고 거래대금(직전 3개월간 거래대금의 평균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
제4-52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지수에 대해서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6. 4. 28.>
영 제246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중 가격 및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을 말한다.<개정 2009. 2. 4., 2026. 4. 28.>
1.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도 포함한다)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개정 2009. 2. 4.>
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개정 2009. 2. 4.>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