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의3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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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인 전문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가 아닌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9조의3(장외파생상품의 투자요건)

개인인 전문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가 아닌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23. 7. 20.>
1.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게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2.제1호의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3억원 이상 보유한 경험이 있을 것
가.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
나.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다.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제1항제1호에 따라 관련 자료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3. 7. 20.>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한 서류의 유효기간은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3. 7. 20.>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서식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신설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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