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5-30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화증권"이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2."일반투자자"란 영 제184조제1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3."외화증권시세 서비스기관"이란 외화증권의 시세를 현지시간으로 해외정보통신 단말기에 의해 제공하는 로이타통신등 통신서비스기관을 말한다.
4."국내장외거래"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일반투자자가 외화증권을 국내에서 상대거래하거나 매매의 위탁ㆍ중개에 따라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5."외국보관기관"이란 예탁결제원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예탁받은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을 외국에서 보관할 목적으로 선임한 외국의 증권예탁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6."외화예금계정"이란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 또는 외화증권에 부여된 권리행사와 관련한 외화의 예치, 송금ㆍ수령 및 원화와 외화와의 환전을 위해 「외국환거래규정」 제7-34조에 따라 일반투자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 국내외국환은행 및 외국보관기관에 개설한 외화예금계정을 말한다.<개정 2024. 12. 12.>
7."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역외집합투자기구"란 해외에 설정ㆍ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8."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란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기 위하여 당해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라 한다)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에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자(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라 한다)에게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9."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란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위탁자의 계산으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10."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란 위탁자가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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