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36조 (매매거래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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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36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영 제70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가 영 제70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방법으로 매매성립내용을 통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11. 21., 2013. 9. 17.>
1.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의 기관결제참가자인 투자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투자자의 매매거래내역 등을 관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 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 등을 교부하는 방법
2.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3.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개정 2018. 12. 6.>
②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투자자가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매매거래 등의 통지와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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