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33조 (신용공여 관련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는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 제4-30조 및 제4-31조에 불구하고 신용공여 상황의 급격한 변동,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3조(신용공여 관련 조치 등)

금융위원회는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 제4-30조 및 제4-31조에 불구하고 신용공여 상황의 급격한 변동,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 총 신용공여 한도의 변경
2.신용공여의 방법별 또는 신용거래의 종목별 한도의 설정
3.신용공여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징구할 수 있는 담보의 제한
4.신용거래의 중지 또는 매입증권의 종목제한
금융위원회는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신용공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그 밖에 신용거래와 관련된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