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31조의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추적오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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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31조의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추적오차율) 영 제251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최근 1년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의 일간변동률간 차이의 변동성(표준편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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