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31조의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추적오차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51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최근 1년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의 일간변동률간 차이의 변동성(표준편차)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1조의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추적오차율) 영 제251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최근 1년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의 일간변동률간 차이의 변동성(표준편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 11. 21.]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