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43조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43조(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①영 제277조제1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업무처리체계에 관한 사항
2.기업집단 현황에 관한 사항
②영 제277조제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명의개서대행회사인 경우 그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③일반사무관리회사 업무의 등록을 위한 등록신청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은 별지 제16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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