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86조 (부동산신탁업자의 자금차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부동산신탁업자는 부동산신탁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부동산신탁재산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소요자금의 100분의 100이내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금전을 수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금액과 자금차입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사업 소요자금의 100분의 100 이내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6조(부동산신탁업자의 자금차입) 부동산신탁업자는 부동산신탁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부동산신탁재산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소요자금의 100분의 100이내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금전을 수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금액과 자금차입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사업 소요자금의 100분의 100 이내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0. 3. 30., 개정 2020. 3. 30.>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