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86조 (부동산신탁업자의 자금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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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86조(부동산신탁업자의 자금차입) 부동산신탁업자는 부동산신탁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부동산신탁재산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소요자금의 100분의 100이내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금전을 수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금액과 자금차입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사업 소요자금의 100분의 100 이내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0. 3. 30., 개정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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