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41조 (부동산신탁업자의 원화유동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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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41조(부동산신탁업자의 원화유동성비율)
①부동산신탁업자는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을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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