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22조 (해외지점 등에 대한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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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2조(해외지점 등에 대한 내부통제)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해외지점 또는 해외 현지법인이 그 자산으로 국내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역외금융회사 등에 과도하게 투자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관련사항 등에 관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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