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45조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3-45조(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
①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7호에 따라 국가별위험, 거액신용위험, 시장위험 등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별로 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②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설정ㆍ변경하거나 동 기준을 초과하여 외국환거래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조직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③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의 종류별로 예시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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