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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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0조제1항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까지의 정보 중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 영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게시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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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영 제50조제1항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까지의 정보 중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 영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게시한 정보를 말한다.
영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총괄ㆍ집행책임자"는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장(「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45조제3항ㆍ제4항 및 영 제50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하게 설정ㆍ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 및 제54조제2항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로 보아 법 제42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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