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9조 (유통주식예탁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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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유통주식예탁증권의 발행) 영 제187조제3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이미 발행된 주식예탁증권(유통주식예탁증권를 포함한다)중 원주로 전환된 수량이내에서 유통주식예탁증권를 발행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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