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54조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현황 보고)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54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현황 보고)
①외국 집합투자업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판매를 대행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3.>
②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현황과 관련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고서 및 서류 등을 제출함에 있어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글요약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글요약자료의 내용이 원문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한글요약자료의 내용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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