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51조 (시가총액비중의 산정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51조(시가총액비중의 산정방법 등)
①영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한다.<개정 2013. 9. 17.>
②제1항의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③영 제80조제1항제3호의3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신설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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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8조의4 · 집합투자업자가 직접취득ㆍ처분 등이 가능한 사채권의 신용평가 방법제4-49조 · 집합투자업자 명의의 자산 취득 등제4-4조의2 · 본질적 업무의 예외제4-5조 · 업무위탁 운영기준제4-50조 · 부동산 관련 자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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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1조의2 ·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제4-52조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제4-52조의2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제4-52조의3 · 정책적 목적의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제4-53조 · 환매조건부 매도 등의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