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31조 (해외시장 거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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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84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란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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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31조(해외시장 거래 등)

영 제184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란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와 국내장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역외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그 역외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을 거래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의 매매주문을 수탁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1.일반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외국투자중개업자등을 통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종목, 수량, 가격,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 사용종목번호 및 결제(해외 증권시장 및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한한다)를 예탁결제원이 처리한다는 사실을 당해 외국투자중개업자등에 명확히 통보할 것<개정 2013. 9. 17.>
2.증권매매주문수탁에 관하여 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방법을, 파생상품매매주문수탁에 관하여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방법을 각각 준용할 것. 다만, 증권 및 파생상품의 종류, 당해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 사용종목번호 등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주문과 관련된 사항은 이를 별도로 표기할 수 있다.<개정 2013. 9. 17.>
3.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고지서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할 것
가.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에는 환율변동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실
나.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는 가격정보 획득, 주문처리 속도 등 제반 거래여건이 불리하다는 사실
다.해외파생상품시장제도는 국내제도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영 제18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외국환거래규정」제7-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득한 외화증권의 매도거래를 말한다..<개정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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