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16조 (경영개선조치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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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16조(경영개선조치의 유예) 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가 제8-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킨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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