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17 (경영권참여 사실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41조의17(경영권참여 사실의 보고)
①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영 제271조의2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13.>
1.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출자내역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임원의 파견 또는 선임과 관련한 합의 또는 계약 등을 한 경우 관련 서류
②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때에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21. 10. 13.>
③경영권참여 사실의 보고를 위한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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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1조의12 · 운용방법 제한의 예외 등제7-41조의13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제7-41조의14 · 업무집행사원 등제7-41조의15 ·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제7-41조의16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처분기한 연장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제7-41조의17 · 경영권참여 사실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7-41조의2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심사기준제7-41조의3 ·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7-41조의4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방법 등제7-41조의5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제7-41조의6 · 변경보고의 적용제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