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 (호가중개시스템의 공시사항 및 공시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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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호가중개대상주식의 발행회사는 영 제17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통신, 문서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협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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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호가중개시스템의 공시사항 및 공시방법 등)

호가중개대상주식의 발행회사는 영 제17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통신, 문서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협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1., 2025. 9. 23.>
1.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및 은행과의 거래가 재개된 때
2.주된 영업활동이 정지된 때
3.관계 법령에 따른 회사정리절차 개시ㆍ종결 또는 폐지 등의 신청을 한 때 및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의 개시ㆍ종결 또는 폐지 등의 결정사실을 통보받은 때
4.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협회가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제1항에 따른 호가중개대상주식의 발행회사는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 결산기 경과 후 90일 이내 및 매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보고서 및 반기검토보고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하여 호가중개대상주식 발행회사의 공시책임자에게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통신, 문서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구받은 회사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내용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23.>
협회는 호가중개대상주식의 발행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확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당해 사실을 공표하고 그 사실을 당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협회는 호가중개대상주식 지정을 위한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접수일로부터 3년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협회는 호가중개대상주식의 발행회사가 법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4. 7. 8.>
그 밖에 호가중개대상주식 발행회사의 공시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협회가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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