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30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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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30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①영 제249조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영 제249조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증권으로 지급이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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