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26조 (적용특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6-26조(적용특례)
①내국민대우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6-2조ㆍ제6-7조ㆍ제6-14조부터 제6-16조까지 및 제6-20조부터 제6-22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7. 7.>
②직접투자에 대하여는 이 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한다.
③외국법인등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원화표시채권 중 해외에서 판매되는 채권(당해 외국법인등이 매입소각을 위하여 국내에서 판매된 원화표시채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외국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14조ㆍ제6-15조 및 제6-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7. 7.>
④정부가 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대하여는 제6-7조, 제6-14조ㆍ제6-15조 및 제6-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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