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71조 (파생상품 매매 관련 위험에 관한 지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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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공시하여야 하는 위험지표는 영 제9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ㆍ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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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71조(파생상품 매매 관련 위험에 관한 지표)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공시하여야 하는 위험지표는 영 제9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ㆍ작성한다.
1.계약금액 : 파생상품거래의 유형별로 매수, 매도 및 순포지션(매수-매도)으로 나누어 제4-54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된 명목계약금액의 총액을 기재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4와 같다.
2.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 당해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이 발생하는 구간과 손익이 없는 구간 및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구분하여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 등으로 나타내고 이를 서술식으로 요약하여 기재한다.
3.시장상황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구조변동은 시나리오법에 따라 산정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08. 12. 26.>
4.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간 범위 안에서 시장가격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이하 "최대손실예상금액(VaR)"이라 한다) :
가.최대손실예상금액(VaR)은 10영업일의 보유기간 및 99%의 단측 신뢰구간을 적용하여 일일단위로 측정되어야 한다. 다만, 10영업일보다 짧은 보유기간을 사용하여 최대손실예상금액(VaR)을 산정한 후 이를 10영업일에 상당하는 수치로 전환시켜 산정할 수 있으며,
나.최대손실예상금액(VaR)은 1년 이상의 자료관측기간을 기초로 하여 측정되어야 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최소한 3개월에 1회 이상 자료구성을 수정ㆍ보완시키되, 시장가격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ㆍ보완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다.옵션포지션에 대한 최대손실예상금액(VaR)은 간편법 또는 델타플러스법에 따라 산정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항 각 호의 위험에 관한 지표 중 제1호 및 제2호는 파생상품 거래 후 그 다음 날까지, 제3호 및 제4호는 매일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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