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29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29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
①영 제248조제2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금전으로 납입할 수 있다.
1.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2.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등에 상당하는 자산을 보유하여 운용하는 경우
3.그 밖에 거래소의 증권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이 곤란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②영 제248조제3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을 위하여 법 제2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자산을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하거나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③투자자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나 신주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까지 납입금등의 평가가액과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가액과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가액은 투자자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신주발행을 요청한 날의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이 종료된 후에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④지정참가회사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나 신주발행을 위하여 납입받은 납입금등으로 증권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계좌(투자자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나 신주발행을 위하여 납입한 납입금등을 통합하여 증권을 매매하고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을 분배하는 공동계좌를 말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⑤지정참가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납입받은 납입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설정단위 구성에 필요한 증권을 매입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나 신주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계약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투자자의 계좌(제3항에 따른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계좌를 포함한다)에서 보유중인 자산으로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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