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28조 (취급방법의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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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기업어음증권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무담보매매ㆍ중개방식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8조(취급방법의 제한 등)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기업어음증권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무담보매매ㆍ중개방식으로 한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환매조건부 기업어음증권매매 등 기업어음증권을 매개로 하는 자금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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