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62조 (순자본비율 등 산정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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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이 편 제2장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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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62조(순자본비율 등 산정의 특례)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이 편 제2장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여신관련자산에 대하여는 제8편제3장에 따라 산정한 위험가중자산의 8% 해당금액을 제3-1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차감항목으로 본다.<개정 2020. 4. 29.>
2.여신관련자산에 대하여는 외환위험액 및 신용위험액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합병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종금자산부채현황표에 따른 자산총계(지급보증을 포함한다. 다만, 합병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사채지급보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여신관련자산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자산총계에 대하여는 이 편 제2장제4절(제3-15조제3호 제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합병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합병일로부터 1년까지는 제3-12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가산항목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시장위험액은 제3-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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