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14조 (최소호가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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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14조(최소호가수량)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제5-12조제1항에 따른 호가를 제시함에 있어 최소호가수량은 채권액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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