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37조 (자산과 부채의 평가ㆍ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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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37조(자산과 부채의 평가ㆍ산정)
①「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자산과 부채는 실질가치로 평가ㆍ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범위 및 실질가치의 산정방법은 별표 1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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