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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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적용범위) 영 제185조제3항에 따라 채권의 장외거래에 관하여는 법, 영, 그 밖의 다른 법령 또는 이 편의 다른 장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장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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