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46조 (투자자예탁금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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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46조(투자자예탁금이용료) 금융투자업자는 협회가 정하는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투자자예탁금의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예탁금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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