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5조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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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편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속회사와 연결되지 아니한 금융투자업자의 개별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적용기준)

이 편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속회사와 연결되지 아니한 금융투자업자의 개별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0. 12. 29.>
이 편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계정과목별 금액은 금융투자업자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이 수정한 재무제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수정 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편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판단으로 운용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제3자의 명의로 신탁한 경우에는 그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당해 금융투자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2장 재무건전성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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