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 (성과보수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65조(성과보수의 제한)
①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삭제 2017. 5. 8., 신설 2022. 8. 30.>
1.운용보수와 별도로 성과보수를 정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별도 성과보수 방식"이라 한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가 영 제88조제1항제1호의 기준지표등(이하 "기준지표등"이라 한다)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성과보수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가 부의 수익률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2.운용보수가 성과보수로 정하여지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방식"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운용보수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와 상관 없이 수취하는 운용보수(이하 "기본운용보수"라 한다)와 집합투자기구 운용성과에 따라 산정되는 보수(이하 "성과운용보수"라 한다)를 합하여 산정할 것
나.성과운용보수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에서 기준지표등의 성과를 차감(미리 정한 경우 일정 수치를 추가로 차감할 수 있다)한 것을 반영하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를 하회하는 경우와 상회하는 경우를 대칭적인 구조로 산정할 것
다.합리적 가정 하에 성과운용보수를 계산한 값이 기본운용보수의 ±20% 밖의 범위에 분포하는 등 적정한 값으로 결정되도록 정할 것. 다만, 기본운용보수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보수를 받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의 평균 운용보수의 90% 이하이면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라.성과운용보수의 상한은 기본운용보수의 50% 이상 10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것
마.3개월 또는 6개월을 주기로 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주기의 성과운용보수를 산출할 것
②집합투자업자는 성과보수 상한, 성과보수 지급시기, 기준지표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법 제237조제1항 후단의 결의를 말한다)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 5. 2., 2022. 8. 30.>
③협회는 성과보수의 산정, 운영 등과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17. 5. 8., 2022. 8. 30.>
1.<삭제 2017. 5. 8.>
2.<삭제 2017. 5. 8.>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형태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 받는다.<개정 2017. 5. 8., 2022. 8. 30.>
1.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이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연 2회 이내에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시기<신설 2017. 5. 8.>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신설 2017. 5. 8.>
⑤<삭제 2017. 5. 8.>
⑥영 제88조제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2.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의 운용성과
⑦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8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 및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3절 보고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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