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5조 (채권의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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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채권의 공매도) 투자매매업자는 소유하지 아니한 채권을 장외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할 수 없다.
1.증권시장 및 장외시장에서 직전에 체결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격
2.증권시장 및 장외시장에서 직전에 체결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신용등급을 가진 같은 종류의 채권 가격으로서 증권시장에서 직전에 체결되었거나 장외시장에서 체결되어 협회가 직전에 공시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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