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31조의3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제7-26조제5항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1조의3(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특례)

영 제2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제7-26조제5항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개정 2026. 4. 28.>
영 제252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신설 2020. 3. 30., 개정 2026. 4. 28.>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