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31조의3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특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31조의3(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특례)
①영 제2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제7-26조제5항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개정 2026. 4. 28.>
②영 제252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신설 2020. 3. 30., 개정 2026. 4. 28.>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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