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12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5-12조(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의무)
①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는 시장조성채권 중 회사채 5종목 및 금융채 2종목 이상을 포함한 9종목 이상의 채권에 대하여 거래가능한 날의 3분의 2이상(일중 거래가능한 시간의 3분의 2이상) 기간동안 매도 및 매수수익률 호가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장조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시장조성을 하기 위하여 제시한 호가가 전량 매매체결된 경우 당해 매매체결이 이루어진 종목에 대하여는 매매체결된 당일에 한하여 시장조성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0. 9. 1., 2017. 3. 22.>
②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는 시장조성을 하는 당일 1일 중에는 호가를 제시한 채권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라 제시하는 호가 중 매도 및 매수수익률호가간의 호가수익률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국채증권 : 20bp 이내<개정 2010. 9. 1.>
2.제1호 외의 채권 : 40bp 이내<개정 2010. 9. 1.>
④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는 호가를 제시한 채권에 대하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에 응하여야 하되, 체결되는 수익률은 매도수익률호가와 매수수익률호가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⑤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는 직전 6개월간 시장조성채권의 월평균 보유금액(채권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1.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이하 이 조에서 "총자산"이라 한다)이 1조원 이상인 경우 : 300억원 이상
2.총자산이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경우 : 200억원 이상
3.총자산이 5,0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억원 이상
⑥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는 직전 6개월간 시장조성 실적을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전체 시장조성실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1.총자산이 1조원 이상인 경우 : 1,000분의 25 이상
2.총자산이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경우 : 1,000분의 15 이상
3.총자산이 5,0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0분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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