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66조 (자산운용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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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9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각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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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66조(자산운용보고서)

영 제9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각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영 제92조제3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 10. 13.>
1.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 등에게 지급한 보수, 그 밖의 수수료 금액(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한 매매수수료 중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조사분석업무 등의 서비스와 관련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2.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경우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명칭, 투자 금액 및 수익률.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개정 2009. 12. 21., 2013. 4. 23., 2016. 1. 19.>
3.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신설 2021. 10. 13.>
4.집합투자기구가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신설 2021. 10. 13.>
자산운용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08. 12. 26.>
집합투자업자가 영 제92조제4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등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 필요한 정보를 전자등록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2. 11. 2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의 전자우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투자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배타적 접근권한을 부여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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