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32조 (환매방법의 예외 및 환매수수료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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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54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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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32조(환매방법의 예외 및 환매수수료의 기준)

영 제254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영 제254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이란 제7-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외화자산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이나 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21. 10. 13.>
영 제254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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