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32조 (환매방법의 예외 및 환매수수료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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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32조(환매방법의 예외 및 환매수수료의 기준)
①영 제254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영 제254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이란 제7-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외화자산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이나 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21. 10. 13.>
③영 제254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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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 등록신청서 기재사항제7-30조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7-31조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폐지제7-31조의2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추적오차율제7-31조의3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특례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제7-32조 · 환매방법의 예외 및 환매수수료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7-33조 · 환매금액 및 이익금제7-33조의2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환매대금 지급방법 등제7-34조 · 일부환매의 방법 및 절차제7-35조 ·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제7-36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