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94조 (특정금전신탁계약서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94조(특정금전신탁계약서 기재사항) 영 제110조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특정금전신탁계약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고 수탁자는 지정된 운용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는 사실
2.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지정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탁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지정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3.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신탁회사의 임ㆍ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4.특정금전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을 투자자가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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