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28조 (정보제공기준에 관한 내부통제)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28조(정보제공기준에 관한 내부통제) 금융투자업자는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언론기관에 제공함에 있어 거짓의 사실 또는 근거가 희박하거나, 일반인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이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2.시장상황 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제공받는 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가.전체적 맥락에서 당해 정보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나.정보제공 대상자의 지식 및 이해수준
다.내용의 복잡성이나 전문성에 비추어 정보의 전달방법이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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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조 · 지점에 관한 내부통제제2-24조 · 파생상품 영업 및 매매에 관한 내부통제제2-25조 ·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계좌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내부통제제2-26조 · 매매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제2-27조 · 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에 관한 내부통제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제2-28조 · 정보제공기준에 관한 내부통제지금 보는 조문
제2-29조 ·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내부통제제2-3조 ·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2-30조 ·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내부통제제2-31조 · 민원 및 분쟁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제2-32조 · 위탁증거금ㆍ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등에 관한 내부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