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74조 (투자일임재산의 매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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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74조(투자일임재산의 매매방법) 영 제99조제2항제3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투자일임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일정수수료만을 받고 투자일임재산과 제3자간의 투자대상자산의 매매를 연결시켜 주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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