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36조 (경영개선협약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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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36조(경영개선협약 체결 등)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투자업자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거액의 손실발생 또는 위험의 증가 등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일시적으로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4. 12. 12.>
가.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이 100% 미만
나.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미만<개정 2021. 3. 18.>
다.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미만
라.4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영 별표1에 따른 해당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 미만<신설 2025. 6. 2.>
2.검사 또는 제3-2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의 결과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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