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용어의 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외시장"이란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이외의 시장을 말한다.<개정 2013. 9. 17.>
2."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란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매도수익률호가 및 매수수익률호가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제5-11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3."단주"란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주권을 말한다.<개정 2013. 9. 17.>
4."비상장주권"이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 이외의 주권을 말한다.
5."호가중개시스템"이란 영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회가 비상장주권의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개정 2019. 11. 21.>
6."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가.증권을 일정기간 경과 후 원매도가액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도(이하 "조건부매도"라 한다)
나.증권을 일정기간 경과 후 원매수가액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수(이하 "조건부매수"라 한다)
7."기관간조건부매매"란 영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간에 이루어지는 조건부매매를 말한다.<개정 2013. 9. 17.>
8."대고객조건부매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편(제7장을 제외한다)에서 "투자매매업자등"이라 한다]이 제7호에서 규정하는 기관 이외의 법인 또는 개인과 행하는 조건부매매를 말한다.
가.투자매매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나.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은행,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9."복수신용등급"이란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신용평가업자가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용평가업자를 말한다)가 어음 발행인에 대하여 평가한 신용등급을 말한다.
10."소매채권매매"란 개인 및 일반법인(영 제10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를 제외한다)을 상대로 한 액면가액 100억원 미만의 채권거래를 말한다.<개정 2025. 6. 2.>
11.이 편에서 "호가정보"라 함은 투자매매업자등 및 채권중개전문회사가 채무증권의 장외거래 또는 장외거래 중개를 위하여 제출하는 종목명, 수량, 수익률 등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12."시장조성채권"이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제5-12조에 따라 시장조성(채권시장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채권의 매도 및 매수수익률 호가를 동시에 제시하고 그에 따른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채권(재정경제부의 「국고채권의발행및국고채전문딜러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지표종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2026. 1. 2.>
13."표준잔존만기"란 채권의 잔존만기를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로 구분하여 시장조성을 위한 채권의 잔존만기로 정한 것을 말한다.
14."채권의 종류"란 시장조성채권을 발행인, 표준잔존만기별(발행인이 동일하더라도 표준잔존만기가 다르면 다른 종류의 채권으로 본다)로 구분한 채권종목의 집합체를 말한다. 다만, 사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인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표준잔존만기 및 신용등급에 따라 구분한다.
15."채권의 종목"이란 발행인 및 발행회차별로 구분한 채권을 말한다.
16."장외거래중개업자"란 영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o-12-1, 2o-12-2, 2o-14-1 또는 2o-14-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신설 2025. 9. 23.>
제2장 비상장 지분증권 등의 장외거래 <개정 2019. 11. 21., 202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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